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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빙기 대비 도로비탈면 354개소 안전점검
서울시는 해빙기 대비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내 354개소 도로비탈면에 대한 안전점검을 오는 2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겨울철 동결되었던 지반이 해빙기 기온상승과 함께 융해되면서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한 것으로 2월 8일부터 시작해 자치구, 도로사업소, 외부 사면전문가 등 200여명이 모여 약 40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급경사지의 절․성토부 인장균열 ▴침하 및 배부름 발생 여부 ▴지하수 용출수 및 낙석 발생 여부 ▴옹벽․석축의 파손 및 손괴 ▴균열 발생 여부 ▴낙석방지책 및 방지망 훼손 여부 ▴배수시설(산마루 측구, 배수로, 침사지 등)파손 및 준설(퇴적) 여부 등 기타 안전사고 위험요인 등을 집중점검 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외부 사면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유관부서 및 각 자치구, 도로사업소의 도로비탈면 관리자(팀장, 담당자) 73명을 대상으로 비탈면 관리자 전문교육을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2월 6일 실시했으며, 교육내용으로는 ▴비탈면 유지관리방안 및 보수․보강공법 선정 사례 ▴비탈면 점검 시 중점 점검사항 체크리스트 등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이다. 점검결과 낙석 제거, 배수로 정비, 마대 쌓기 등 단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응급보수를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비탈면 안정화를 위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는 임시 안전조치 후 정비계획을 수립해 우기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안전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시민들도 생활주변의 시설물을 관심 있게 살피고 위험요인 발견 시 120 다산콜센터 또는 해당구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자영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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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여성단체연합회 "선조들의 발자취를 찾아"
이자영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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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티투어버스 노선에 ‘전통시장 관광코스’ 신설, 2월 22일(금) 첫 운행
이자영 기자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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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베이비부머 세대 위한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오픈
이자영 기자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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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 4.4대1의 높은 경쟁률 보여
< 1,370호 모집에 6,056명 신청, 4.4:1 경쟁률 보여 > 서울시는 1월 14일부터 12일 동안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구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결과 총 1,370호 모집에 6,056명이 신청해 4.4: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금년초 발표한 ‘임대주택 8만호+α’ 계획이 첫 걸음부터 순항하고 있는 것이다. 총 1,370호 공급대상 중 일반 공급분 959호에는 4,931명이 신청하여 5.1:1의 경쟁률을 보였고, 우선 공급되는 신혼부부 공급 274호에는 786명이 신청하여 2.9:1, 다자녀가구 공급 137호에는 339명이 신청하여 2.5:1의 경쟁률을 보였다.<시세보다 30% 싸고, 6년 거주... 2012년에 이어 서민들 각광 속에 2013년에도 공급 지속>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 중 2013년 1월 4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공급한다. 거주 기간은 최장 6년으로, 2년 후 재계약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은 최대 10%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부담해 주어 세입자의 주거비 상승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준다. 2012년에 1,350호를 시작으로 2013년 1,370호, 2014년까지 총 4,050호 이상의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24바로처리시스템’구축에 이어‘24즉시심사시스템’개발 및 시행 > 이번 신청자는 2월 28일까지 서류를 제출해 대상 적격을 받아야 하며, 적격으로 인정되면 주택을 둘러본 후 5월 31일까지 계약해야 한다. 서류심사는 심사대상자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서울시 거주기간, 미성년 자녀수, 사회취약계층 여부 등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2012년에 입주대상자의 계약편의 제공을 위해 전세물건 물색 후 24시간 내에 계약을 체결토록 지원하는 ‘24바로처리시스템’을 도입한데 이어 금년에는 심사서류 제출 이후 24분 내에 적격 여부를 즉시 결정하여 통지하는 ‘24즉시심사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로써 심사서류를 제출한 대상자는 24분 내에 적격여부를 통보 받고, 바로 전세주택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임대주택+α 추진계획에 발 맞추어 수요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간 24즉시심사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자영 기자
201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