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단독 입수한 '현대중공업 종합안전보건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1차협력업체와의 재도급금지계약을 맺고 있으나, 1차 협력업체가 하청업체에 재도급을 주는 관행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켰으나 그 실체가 증명되지 않았던 '물량팀'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인영의원이 입수한 보고서는 2014년 상반기 연속 4건의 중대재해 발생으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현대중공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의 명령진단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인 강성규 박사를 단장으로 하여 총 67명의 전문가가 투입되어 조사한 결과보고서이며, 5권 총 3,0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이다. 이인영 의원은 이 보고서 사본을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비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전체를 제출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현대중공업과 1차협력업체의 도급기본계약서’ 사본과 함께 물량팀의 운영실태, 조직방식, 문제점이 기술되어 있으며, K기업의 근로자 등록현황과 현대중공업 출입증 발급현황을 비교해 물량팀의 실체를 확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보고서는 현대중공업에 등록된 협력사 296개에서 물량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물량팀장 일부는 개인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음’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은 물량팀장이 대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팀장이 사실적인 사업주이긴 하지만 사업주의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인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재해발생시 경미한 사고인 경우 대부분 근로자 스스로 산재처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됨’이라며 산재은폐를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울산현장에 내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재은폐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대중공업도 이렇게 심각한데 다른 조선소는, 특히 중소조선소들은 어떻겠냐?”며 주요 조선업체들의 간접고용 실태의 심각함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이런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불법에 대한 묵인이고 살인에 대한 방조”라며 , “세월호의 골든타임 8시간을 놓치고 온국민이 울어야 했다. 조선산업의 골든타임이 지금이다.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대책을 수립해 보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의원은 10월 8일에 이어 10월 13일 지방고용노동청(국회), 22일 산하 공공기관(울산), 24일 확인감사(국회)를 통해 현대중공업의 산재은폐실태,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부과 방식의 문제점을 추가로 지적하고, 조선산업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광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