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염태영 수원시장, 헌법재판소 현행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 기사등록 2014-11-01 10:51:56
기사수정

 

염태영 수원시장은 헌재의 국회의원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3:1로 허용하는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한 것에 대해 31일 오후 120만 수원시민을 대표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염 시장은 “지난 19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시 현대판 게리멘더링에 의해 행정구역상 권선구청을 소재하고 있는 권선구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획정하는 불합리하고 기형적인 선거구로 획정된 바 있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의원선거구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구까지 심각하게 침해당한 선거권과 평등권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염 시장은 “그 동안 불평등과 잘못된 선거구를 바로잡기 위해 120만 수원시민과 함께 시장․시의회의장 등 공동성명서 발표, 국회의원사무실 항의 방문 및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고 그 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염 시장은 “이러한 정치적 불평등을 초래한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선거구 간 인구편차 2:1 기준을 준수하고, 국회정개특위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국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하고, 자치구에만 해당되는 선거구 분할금지조항을 일반구에도 적용해 떼어붙이기식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등 세 가지의 요구사항”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염 시장은 “다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시에는 120만 수원시민과 함께 요구한 세 가지 사항이 잘 지켜져 불평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광필 기자)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sijeong.com/news/view.php?idx=1099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시민청 오른쪽옆(260×61 px)
위기대응콜 상단(가로: 440 p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