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와 양육이 보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다.
이복근 서울시의원은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을 반영하여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안 제18조), 시장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CCTV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안 제19조), 서울특별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안 제20조),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의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CCTV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안 제21조제1항)이다.
이복근 의원은 “9월 19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본 개정조례안의 발의로 영유아 보육법 개정 취지가 서울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였다” 며 “특히 보육서비스 제공 주체인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이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