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직접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실시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민간에 고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 부천원미갑) 국회의원은 17일 생활임금제를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하 ‘ 공공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공공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계약(공사,용역,조달 등)의 대원칙을 계약 체결 민간의 이익실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으로 확장하고,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의 지급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건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자체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서울시 등 20개 지자체가 생활임금을 실시하거나 예정하고 있지만, 내년까지 28개 지자체가 참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성북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직접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 의원은 “현재는 생활임금제 실시가 초기단계에 있어,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에 고용된 근로자들부터 적용받고 있지만, 생활임금제가 소득주도성장 사회를 견인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기제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민간에 고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작년 1월 지자체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고, 지난 4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새누리당이 관광진흥법과의 연계처리를 주장하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상태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공공계약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자체단위 뿐만아니라 국가 및 공기업, 교육기관과 공사,용역,조달,사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민간에 고용된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임금법 시즌2’가 시작될 것”이라며 생활임금제의 확산을 기대했다.
(조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