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 www.crefia.or.kr) 및 카드업계는 마그네틱 카드(이하 ‘MS카드’) 불법복제에 따른 사고를 예방해 신용카드 거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2015년 7월21일부터 가맹점에 신규 설치 및 교체되는 단말기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IC카드 우선 승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 ‘15.7.21) 제27조의4 제4항에 따라 협회가 확정한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15.4.29) 및 기술기준이 적용된 인증 단말기를 협회에 등록하고, 가맹점 단말기 신규 설치 및 교체 시 등록 단말기 사용 의무화를 규정한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시행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시장혼란 방지 및 IC카드 거래 연착륙 유도를 위해 법 시행 이전에 가맹점에 설치되어 카드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단말기는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여신금융협회는 MS신용카드를 소지한 회원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여 조속히 IC/MS겸용카드로 전환하여 발급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규 설치 또는 교체하는 가맹점에서는 해당 VAN사, VAN대리점 문의 및 여신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등을 통해 단말기의 기술기준 충족 및 협회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IC카드 거래방법을 숙지를 당부했다.
또 협회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제16조의3 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및 가맹점계약 체결을 중개ㆍ대리하는 가맹점모집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가맹점모집인 등록제'를 시행한다.
이번 시행으로 VAN사 및 카드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가맹점모집인의 정보를 협회에 등록하고, 미등록 가맹점모집인을 통한 가맹점 모집, VAN서비스 영업 및 단말기 설치 등을 제한하게 된다.
(임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