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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농어촌 에너지복지법 최우수 법률 선정
  • 기사등록 2015-07-27 09: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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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소형LPG 탱크를 이용해 농어촌에너지 가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일명 ‘농어촌 난방비절감법(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에 선정됐다.

 

머니투데이 ‘the300’에서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평가했는데 국민들의 삶의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법률로, 박완주 의원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선정했으며 오는 30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상식을 갖는다.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각 분야별 공신력과 권위를 갖춘 기관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됐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더 비싼 취사·난방용 연료를 사용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관로설치 비용문제로 도시가스(LNG)를 공급하기 어려운 농어촌지역 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LPG 유통구조를 단순화시키고 경쟁을 통해 LPG 공급가격을 약 30% 정도 낮출 뿐 아니라 용기 공급 대비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고무호스와 노후배관 철거 및 금속배관 교체, 가스경보기 및 타이머콕(설정시간 경과시 가스차단) 설치 등 가스시설 현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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