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한길 의원, ‘인권존중기업 인증제도법’ 대표발의...기업 인권경영 지원
  • 기사등록 2015-07-30 09:14:14
기사수정


 

김한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광진갑)은 7월 29일, 기업의 인권경영을 국가가 지원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인권존중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표되는 기업 오너 일가의 갑(甲)질 논란과 근로자 인권 침해, 성 차별,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등 기업에서의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경영 권고를 수용하고 향후 공기업 경영평가에 인권 경영 항목이 추가될 전망을 보이는 등 인권 경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사기업의 경우 현행법 상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의 인권 문제에 대해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유인이나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본 개정안은 ▲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인권존중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 인증을 받은 기업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며, ▲ 특히 인증 기업 중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기업은 정부 입찰에서 가점을 받는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김한길의원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기업의 인권 경영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증대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은 아직 이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형편”이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인권 경영이 확산되고 정착돼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재영 기자)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sijeong.com/news/view.php?idx=1537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한국관광공사, 7월부터 전국 5개 음식테마거리 K스마일 캠페인
  •  기사 이미지 한여름밤 윤동주와 함께 시를...종로구 윤동주문학관
  •  기사 이미지 성남시청, 위캔두댓, 엄마와 클라리넷 등 사회적경제 영화제
전체 상단 메뉴바 위 로고 왼쪽옆(260×…
세종문화회관 상단(가로: 260 p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