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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형 서울시의원, 사립특수학교 간담회...소박한 요구 수용 필요
  • 기사등록 2015-10-11 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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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층 세미나실에 송재형 의원이 개최한 간담회 자리에 사립특수학교 학부모 및 교장 20여명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에는 청각, 시각, 중증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반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15개의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특수교육법 제3조 동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공립에 비해 사립특수학교의 지원에 차별을 두고 있다며 목소릴 높였다. 특히 배식도우미 부족으로 인해 벌어지는 현장상황에 대해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일부 학부모들은 배식도우미 부족으로 인해 때로는 현장에서 인권침해적 상황을 염려할 정도라며 이구동성으로 하소연했다.


이날 특수학교 교장들의 요구는 의외로 소박해 대단한 특혜가 아니라 공립특수학교나 초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조리종사원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급식비의 약 30% 범위 내에서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수가 적은 특수학교의 경우 교육청은 공립만 같은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사립특수학교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공립보다 열악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배치기준을 개선하는 문제와 노동강도가 높은 특수학교 교원이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명예퇴직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사기준에 고려하는 문제 등을 서울시교육청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교육청 관계자 약속도 있었다.

 

(최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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