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에 재원중인 산모에게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구청방문 없이 미리 출생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 산모들의 편의를 높였다.
구는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산후조리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키로 했다. 담당 공무원이 출생신고서 작성요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을 직접 설명한다. 면담이 부득이한 경우 담당자와 1:1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조리원에 서류를 비치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
(조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