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부터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791명에게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을 상회하는 생활임금 7,000원을 지급하며,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은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한다.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에 공감해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동시에 성남시 경제의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촛점이 맞춰진 타겟 시정이다.
올 1월 차액 총 1억 2,025만원이 791명에게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어 1인당 평균 15만 2천원을 받았다. 올 한 해로 추산하면 14억 4,300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이 고스란히 성남의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가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 등 무상복지 사업과 함께 생활임금은 지역상권을 살리는 또 하나의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 골목이 살고 서민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공공부문 근로자 외에도 생활임금 지급 업체에게 시 위탁, 용역 사업 시 혜택을 주는 등 민간영역까지 제도가 확대되도록 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지출성 복지사업에 최대한 지역화폐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인데 시민이 낸 세금은 시민과 지역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
(김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