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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라 매년2천억원 이상 적자 발생 - 정부정책 및 관련법령에 따른 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통한 서울시…
  • 기사등록 2013-05-13 1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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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민주당, 마포3)은 5월 10일(금) 신계륜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이 주최하는 “지하철 무임운송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서울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이 정부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하는 공익서비스를 통해 매년 2천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 바,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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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재선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 지방공기업인 서울메트로(도시철도 1~4호선 운영)와 도시철도공사(도시철도 5~8호선 운영)의 주된 수입원은 승객 수송에 따른 운송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이나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의 법률에서 정한 사회복지 증진 차원에서 무임수송을 제공함에 따라 매년 2천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양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저해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채재선 위원장은 관련법에 따른 무임수송은 우리 사회 발전의 기틀을 조성한 노령층․유공자에 대한 우대 및 사회복지 증진차원에서 바람직하나 정부에서 정한 무임수송 정책에 따라 양공사의 재정적자 및 운영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과 지원이 시급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2012년말 부채가 약 4조 3천억원에 이르고, 매년 막대한 운영적자(2012년의 경우 3,715억원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따른 무임수송 손실이 전체 운영적자의 약 66.4%(2,469억원)에 이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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