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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정신문[인터뷰] 서울 중구 조영훈 의원
  • 기사등록 2013-10-03 08: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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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훈 의원은 서울 중구 신당 5동, 신당6동, 황학동을 대표하는 3·4대 구의원을 거쳐 현 재 6대 중구의회 후반기에서 부의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4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중구를 고향으로 여기며 지역주민과 함께 현안을 해결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열정을 가져 왔으며, 실천적인 대안을 조례로 제시하는 탁월한 의정능력을 보여 이미 중구 내에서 ‘조례박사’라는 좋은 평을 받고 있다. 

 

한국시정신문에서 조영훈 의원을 단독 인터뷰할 기회를 갖게 되어 특별히 구 재정과 서울시와 협력강화방안에 대한 고견을 들을 수 있었다.

 

중구내의 의정의 집행과 그에 따른 주민과의 소통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의회는 원활하게 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의장의 경험부족, 과욕과 구의원 2명이나 결원이 생겼는데 임기가 1년 이내로 보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구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구 재정건전성과 추가 세수 확보방안에 대하여

올해 초 5분 발언과 ‘위기의 서울 중구재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란 기고에서도 밝혔듯이 중구의 재정은 안심할 수 없는 상태이고 오히려 이렇게 가다가는 미국과 일본의 자치구에서 그 사례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보면 성동구 예산이 1,750억입니다. 자립도는 38%, 인구는 34만, 구민의 행정을 도와주는 공무원은 1,100명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자치구가 구청과 의회 그리고 교육청, 청소년수련관, 경찰서 등 행정타운을 저렇게 잘 만들어 놨을까하는 생각에서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우리 중구는 2,160억원 본예산에 약 13만명 인구이고 공무원 수는 1,300명입니다. 단순 인구 비례만 본다면 중구는 700명 정도 공무원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500명 정도의 인원이 더 있게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서울시에서 유동 인구가장 많은 구로 일 평균 350만명이 넘습니다. 

 

그에 따라 관내 청소행정과 거주인구가 별로 없는 소공동, 명동 등에도 공무원이 유동인구에 대한 행정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역의 노숙자 분들을 관리하는 부분도 중구의 몫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에서는 한 푼의 교부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는 자립도는 92.5%인데 서울시에서 정하는 기준재정충족도는 144%로 되어있습니다.  

 

창조경제에 맞는 중구자치특별구 지정이 필요

중구관내에서 2011년도에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구조를 살펴보면 국세가 13조 7,200원, 서울시세가 1조 110억원인데 비하여 우리 중구의 구세는 고작 1,100억원에 그쳐 우리구가 부담하는 국가적 수행업무와 서울시 수행업무의 비중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기형적 세수구조가 되어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수 중에서 경직성경비인 인건비 32% 약 830억원 등을 지급하고 실질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고작 1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표 사례로 충무아트홀 건축때 중구는 서울시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줄 수 있는 특별교부금 중에 20억원을 받아올 수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지원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구는 땅과 금전지원도 있는데 반해 서울시 수도사업소 땅을 매입하여 문화체육공간을 건립하는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그 당시 강덕기 서울시장 직무대행과의 단독협의에서 결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한하는 외국관광객 80%가 중구를 거쳐서 가는 점을 고려하여 제주도와 같이 ‘중구특별자치구’ 지정을 통해 중구의 재정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획기적으로 모색하는 추진이 필요 할 때입니다. 
  
지방자치선거 정당공천제 관련

정당공천제는 초선 때부터 없애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청장과 구의회  무조건 없애야 합니다. 투표하면 정당별로 나누어지는 기초의회의 현실을 해소하고 기초의원이 소신있게 의정을 펼칠 수 있고 행정에 전념할 수 있게 폐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전횡을 통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는 차원에서도 이번부터 공천제도는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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