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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 반영사례 스토리북 발간
  • 기사등록 2014-06-27 07: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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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실생활에서 착안한 행정개선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내에 개설한「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들이 책자「작은 아이디어가 열매를 맺다」로 발간됐다. 


    책자에 소개된 것은 총 22건으로 이들 사례들은 전부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접수되었다가 해당 기관들이 채택해 관련규정과 업무방식 등을 개선한 사례들이다.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소상공인이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때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양쪽이 모두 연체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배우자가 빚을 진 상태면 본인이 아무리 신용등급이 높아도 신용보증이 불가능하던 것이 국민의 제안으로 개선되어 배우자 신용정보는 제외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중소기업청 경기신용보증재단, ’13.12.24. 관련규정 개정) 


   10만원 이상의 이체 시에는 영업시간 중에도 우체국간 수수료를 부담시키던 기존 관행도 개선돼 우체국 송금수수료(1,000원)가 전액 면제됐다.(미래창조과학부 ’13. 10. 30. 고시 개정)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기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18세 미만(자녀가 학생인 경우에는 22세)의 자녀에 대해서만 양육비나 장학금등을 지원해주던 것을 자녀가 병역 이행으로 부득이 지원연령을 넘기면 군복무 이행 기간만큼 연령을 상향시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여성가족부 ’14. 1. 21. 법 개정)


   이처럼 지난해 5월 국민행복제안센터가 개통된 이후 1년 동안 총 10만 1,827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었고, 이중 858건이 정책에 반영되어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등 가시적인 개선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행복제안센터가 개통되기 이전 한 해 동안 당초 있던 국민신문고내의 국민제안 코너로 접수되던 것과 비교하면 접수건수로는 5.7%, 정책반영건으로는 28.5%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성보 위원장은 이번 「작은 아이디어가 열매를 맺다」책자발간사에서 “각 부처가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정책에 실제로 최종 반영시키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권익위의 역할인 만큼 실시간 소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향후 국민행복제안센터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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