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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의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관리 병역법 일부 개정
  • 기사등록 2014-08-26 15: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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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공보의 등 복무실태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새정치민주연합 용인(갑) 지역위원장 백군기 의원은 26일 병무청이 공중보건의사 · 공익법무관 · 공중방역수의사 · 국제협력의사 등의 복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의 근무지 이탈 및 지정분야 외 근무 등 복무부실 사례 발생시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의 소관부처가 시장 · 군수 등에게 위임하여 관리 감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병무청은 신상이동통보에 따른 후속처리만 실시하고 있어, 지속되는 복무 부실 발생으로 다른 복무자들과의 형평성 결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의원은 “공중보건의사 · 공익법무관 · 공중방역수의사 · 국제협력의사 등은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자인 동시에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의 엄격한 복무관리를 위해 병역자원을 총괄하는 병무청에서 복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군기 의원은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복무실태 조사를 병무청에서 소관부처와 사전 협의 후 합동으로 실시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다른 대체 복무자가 차별을 느끼지 않고,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병역법 개정안 발의에는 한기호, 송영근, 김태년, 이원욱, 김경협, 송호창, 윤호중, 백재현, 김광진, 진성준, 손인춘, 윤후덕, 유승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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