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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모집 영업 악성카파라치 피해 급증... 보완대책 마련
  • 기사등록 2014-09-04 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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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A카드사에 소속되어 있는 카드모집인 김씨(50)는 얼마전 카드발급을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이모씨(43)를 만났다. 처음에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발급거절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연회비가 높은 카드를 발급하고 다른 모집인에게 가면 본인이 요구한 금액의 현금을 준다는 이모씨의 말에 어쩔수 없이 현금 지급을 약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후 김씨는 이모씨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불법모집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으니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포상금액의 4배인 200만원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카드모집 일이 아니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200만원을 이모씨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 불법모집을 조장ㆍ유도하는 불법모집 신고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진 김씨는 얼마전 집회에 참석하여 강하게 제도 폐지를 요구하였다.

 

  최근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신고자들로 인해 정신적ㆍ금전적 피해를 호소하는 모집인들이 늘어나 당초 건전한 카드모집질서 유지라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악성 신고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제도가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신고자들로부터 모집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카드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기본틀은 당초와 같이 유지하되,

 

  1) 1인당 불법모집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만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건당 신고포상금액은 유지)

   2) 신고인이 모집인과 사전 접촉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유인행위로 불법모집 행위를 조장하여 신고한 경우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기존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를 개선하여 오는 9월5일부터 시행한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적 감시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4년 6월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액과 연간한도를 5배로 상향한바 있다.

 

 이로 인해 ‘14.5월 9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가 ‘14.6월 68건, ‘14.7월에는 무려 181건으로 급증하였으며, 불법모집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카드모집인들의 불법모집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었으나, 그 이면엔 악성 신고인들이 모집인에게 카드발급을 명목으로 접근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과도한 유인으로 불법모집을 조장하여 포상금을 받아내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악성 신고인들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여 모집인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악성 신고자들로부터 모집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카드모집질서 유지라는 본래의 도입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동 제도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서는 모집인 운영규약을 개정하여 악성 신고인에게 협박, 공갈 또는 과도한 유인 등으로 불법모집 신고된 모집인들에게는 1차 경고후 재차 적발시 모집위탁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며, 제재기준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할 예정이다.

 

(임대영 기자)

 

 

여신금융협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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