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수도권 교육감 일동은 10월 22일,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월 15일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결과 통지>에서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시 교육부 장관 사전 동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원안대로 개정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수도권 3명의 교육감들은 성명에서 교육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성명서는 자사고, 특목고 등 특별한 고교 제도와 관련하여 17개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침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교육자치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 정부와 지역 교육청간의 의사 결정 영역과 권한에 대해 상호 존중과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정광필 기자)
[수도권 교육감 긴급 성명]
교육부는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교육부는 지난 10월 15일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결과 통지>에서 특성화 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시 교육부 장관 사전 동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원안대로 개정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자사고 등의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 제5항 등)의 협의가 사실상 동의로 해석되기 때문에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 장관 사전협의의 구속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본래대로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게 될 경우에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학교의 설립 운영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다. 교육감이 지역의 학교의 설립 운영과 취소에 관한 최소한의 자율적인 권한마저 가지지 못하게 될 경우에 교육자치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의뢰한 정부법률공단에서도 자사고 등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 자치사무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최소한의 권한과 역할마저 제한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교육감들은 자사고, 특목고 등 특별한 학교 유형과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지정 취소나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 역시 현행법의 취지대로 각 시도교육청의 자율성과 정책 방향이 존중되어야 하며 자사고, 특목고의 존속, 유지, 발전 방안에 대한 17개 시도교육청의 정책적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 추진은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조치인 만큼,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시대에 역행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 올바른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역 교육청간의 의사 결정 영역과 권한에 대해 상호 존중과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고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존중하여 올바른 교육자치가 정립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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