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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불법개조 ‘묻지마 관광버스’ 꼼짝마 !!
  • 기사등록 2014-11-06 08: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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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가을 행락철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관광(전세)버스 차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11월 중 관광(전세)버스 불법 구조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등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초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로 관광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비상망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불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관광버스 뒷좌석 불법구조 변경은 주로 승객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개조하여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버스 내 노래반주기 설치도 주요 불법행위 중 하나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개선명령 위반사항으로 적발 시 행정조치한다. 그 밖에 LPG 등 폭발·인화성 물질의 자동차 내부 소지, 소화기 미비치 등에 대하여도 단속에 적발 될 경우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까지의 운수과징금을 부과하며, 차량 내 노래반주기가 적발되면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서초구는 적발된 관광(전세)버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행정처분하여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봄나들이 여행을 즐기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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